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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Q&A] 30년 근무 5급 월 205만→177만원…하위직은 덜 깎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재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여율ㆍ지급률,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금 수급 요건, 기여금 납부기간, 유족연금 지급률 등이 바뀌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일수록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설계했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 연금 기여율(납부하는 돈), 지급률(수령하는 돈) 수치는 어떻게 변하나.

A. 개혁안에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각 연도별로 따져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각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Q.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이라고 가정,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

A.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Q.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제도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인상(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1세씩 연장)하게 된다.

Q. 연금 수급 요건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최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Q.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유족연금도 2010년 이전 임용자는 전체의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의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60%로 일괄 적용한다.

Q. 공무원 직급 별로 연금은 얼마나 깎이나.

A.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깎이는 연금 비율도 직급 별로 상이하다. 그 비율은 각각 5급 공무원의 경우 7∼17%, 7급 공무원은 5∼13%,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다.

Q. 같은 직급 내에서도 깎이는 연금 비율 다른 것 같은데

A. 임용된 시기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의 경우 내년에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할 경우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 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Q. 그 외 변화는.

A.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 시 해당 기간 연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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