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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폭행이다” vs “돈 주고 했다”…진실은?
[헤럴드경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돈을 지불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연수경찰서가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33ㆍ여). 둘은 성매매 조건으로 인천시내 모텔 2곳에서 만남을 가졌다.

모텔에 들어서자 A경장은 B씨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준 10만원을 돌려받은 뒤 훈방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모텔에 들어가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며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경장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B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장에게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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