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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무산된 ‘無해코지’ 법안들…마뜩찮을 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회가 29일 새벽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67개 법률ㆍ동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를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는 마뜩찮게 됐다. 연금법이 개혁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애초 판단인 데다, 이를 접어두고서라도 그가 입이 닳도록 강조한 이른바 주요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법을 두고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닌 좋은 법”이라며 ‘무(無) 해코지법’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의 시선은 싸늘해 향후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크라우드펀딩법에 특히 애착을 보였다. 좋은 기술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한 창업 희망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 법으로, 그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 최적화된 걸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게 지난해 9월로, 8개월 가량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을 근거로 국회 통과를 희망했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를 촉진시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2012년 7월 이후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애를 태우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학교 인근에 관광ㆍ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으로 규정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원격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가능케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박 대통령의 뜻과 달리 야당의 반대 의사가 확고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길 해도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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