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수령액 10.5%↓ㆍ기여금 28.6%↑
[헤럴드경제]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번 개혁안 통과로 장기간에 걸쳐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0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이날 최종 관문을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이외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