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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에 경고그림’ 국민건강증진법 통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담뱃갑에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ㆍ문구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재수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흡연자들의 권리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제2소위에 회부됐고 결국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에 각각 30%이상 흡연경고 그림이 삽입되고 문구까지 포함해 50%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포함된다.

법사위는 다만 복지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단서를 달았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이고 상임위에서 없던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혐오감의 기준에 따른 경고그림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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