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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노조법 합헌] 각계 반응 엇갈려…전교조 해직교사들 ‘담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용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삼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부터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찬성론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작 조합으로부터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한 해직 교사는 담담한 반응을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센 후폭풍…‘정부 전선분열론’부터 ‘정치재판소’까지=전교조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권영국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정부가 해직 교원 개개인을 상대로 각종 징계를 내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전선분열론’이다.

권 변호사는 “정부에서 전교조 전임 교원에 대한 일선 학교 복귀 명령 및 사무실 반환, 단체 협약 해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보장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현장에서 전교조를 불법 조직으로 매도하면서 각종 징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여기에 저항하면 ‘숙청’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교원노조법 2조를 둔 하나의 전선에서 선생님 각각의 사안으로 전선이 쪼개져 혼란과 분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염려했다.

정의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규정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다”며 “헌재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깊고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해야 된다고 정해 놓은 몇가지가 있다”며 “정당 해산이나 탄핵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법률 위헌 제청 같은 경우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따로 판단을 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공개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선 국회 책임론…“입법 직무유기”=일각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소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김경진 변호사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조합 가입 자격 허용이 유럽 법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국회에서 ‘해직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인정한다’고 법을 개정했다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 예상되지만,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헌 결정은 ‘법리적 판단’…“전교조 변화 계기 삼아야”=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교조가 그동안 나름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적 판결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이제는 전교조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이번 헌재 결정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노조들과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에 맞춰야지 ‘법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전교조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원 반응은 ‘담담’=교원노조법 합헌 파장의 한가운데 있는 전교조 소속 해직교원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직교원 A씨는 “개인적으로 전교조 본부나 서울지부에서 내는 입장과 같다”며 “인권이나 근로자의 권리 등이 후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그런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담하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법외노조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헌재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 26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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