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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노조법 합헌] ‘8대 1’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도 홀로 반대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이수(62ㆍ사법고시 19회ㆍ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 재판관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김 재판관이 유일하게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2조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면서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는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조항,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직 교원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재판관은 전교조와 관련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와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관청이 교원노조법 2조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ㆍ집행해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재판관은 과거에도 진보적인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도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그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일명 지하혁명조직(ROㆍ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대해서는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진 활동이고 진보당 기본노선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모임에서 이뤄진 활동으로 인한 문제를 진보당 전체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지난 1977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냈으며 2012년 야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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