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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원 ‘보복폭행’ 그 대가는 얼마?
[헤럴드경제] 프로축구 한교원(25, 전북 현대)이 상벌위원회로부터 6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6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상대 수비수 박대한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을 결정했다.

사진=OSEN

이로써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를 합쳐 총 8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교원은 7월 8일 광주 FC와 홈경기에서부터 출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북은 인천전 다음날인 24일에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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