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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가입하면 40인치 LED TV가 무료” 허위광고 철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터넷 가입하면 TV를 공짜로 준다거나, 전국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다는 식의 방송통신 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광고 대부분이 실제 가격을 감추고, 혜택만 과장해 강조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 3사와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모두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CJ헬로비전, 태광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요금할인과 경품금액 표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TV 같은 고가 경품을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 처럼 속이거나, 3년간 요금 할인액을 현금 100만원 지급으로 오인토록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월 9000원을 과금하면서도 TV와 인터넷이 모두 공짜인 것 처럼 광고하거나, 고가 이동전화 요금제를 2회선 이상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임을 숨긴 채 인터넷을 무료 제공하는 것 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 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위법 행위를 다수 적발해 통신 3사에는 각각 3.5억원을,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375만원부터 75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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