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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일-월’ 3일 연휴 보장, 해피 먼데이법 ‘좋아요‘ 꾹
[HOOC]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월급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법률 제정안을 하나 발의했네요.

홍 의원은 지난 27일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정 공휴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은 굳이 날자를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기념일이죠. 이를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로 새롭게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대체 휴일제와 뭐가 다르냐고요?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단순히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에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거죠.토요일하고 겹칠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죠. 적어도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세 개 정도는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해피 먼데이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피 먼데이를 보장한답니다.

-성인의 날 : 1월 15일 → 1월 둘째 주 월요일 (2000년부터)
-바다의 날 : 7월 20일 → 7월 셋째 주 월요일 (2003년부터)
-경로의 날 : 9월 15일 → 9월 셋째 주 월요일 (2003년부터)
-체육의 날 : 10월 10일 → 10월 둘째 주 월요일 (2000년부터)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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