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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 고용정책에 쓴소리…“고용보호 아닌 고용확대에 초점 맞춰야”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 지적
김영배 경총 부회장 “사업장 현실 무시한 정책” 공개적 비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나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경총포럼에서 정부 고용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단시간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퇴직급여가 사실상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도는 각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모두 관계부처합동회의를 거쳐 고안된 내용이다.

하지만 경총은 이들 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형태와 고용환경 등을 반영해 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는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임금수준과 고용량이 Trade-off 관계(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라며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대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대기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률이 60%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고용정책의 초점을고용보호가 아닌 고용확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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