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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A6 연비 부풀려졌나?…국토부 VS 아우디 ‘팽팽’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아우디의 중형 세단 A6(구 모델) 연비가 제작사 신고치보다 낮게 측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연비 측정 사후 검증에서 A6의 주행저행값이 신고치의 1% 이상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200대가 팔린 베스트셀링카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아우디 A6 3.0 TDI 모델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제작사의 표시연비 대비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출시된 14종 모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연비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업체들이 사전에 신고한 연비와 비교해 실제 수치를 발표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30조 3에 의거해 업체가 스스로 인증해 자동차를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연비를 들여다본 14개 차종 중 앞서 자발적 보상조치한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를 제외하곤 A6가 유일하게 검증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우디가 이의를 제기해 재검증까지 거쳤지만 연비는 여전히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아우디 A6의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우디 측은 “독일 정부에 제출했던 주행저항값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비를 공인받았다”면서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주행저항값 검증은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가 소급 적용해 직접 주행저항값을 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아우디는 A6가 독일에서 생산돼 들여오는 차로 독일기준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하면 신고한 연비의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 얘기다.

국토부도 자체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A6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긴 어렵지만, 제작사의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고시에 주행저항값 검증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우디의 주행저행값을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우디에 주행저항값 오차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공포한 연비 공동고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아우디 측이 소급 적용해 직접 주행저항값을 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직성과 관계있는 일“이라면서 ”한국GM도 그랬듯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인연비 정정과 소비자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해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면서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고 소비자 보상 조치를 했다.

아우디는 다음달 초까지 국토부에 연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기로 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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