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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에 100점 가산점,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맞벌이 부부라면 한번쯤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긴줄을 섰던 반갑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부턴 이같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가 맞벌이가구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점 방식을 바꾼 개선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점 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소 1순위 자격자에겐 항목당 100점, 2순위는 50점을 부여한 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유치원 입소 우선권을 제공했지만 28일부턴 맞벌이가구의 자녀는 200점을 할당, 순위 배정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입소대기 시스템에 ‘맞벌이’로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맞벌이가구는 200점을 받아 자동으로 입소 순위가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또 취업 준비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가구와 똑같이 어린이집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한 뒤 ‘맞벌이 가구’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하면 된다. 또 대학원생의 경우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맞벌이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취업모(母)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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