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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 개인총기 경찰보관 의무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개인이 소지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서 보관된다.

경찰청은 28일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 11억2000만원(예비비)를 경찰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제출기간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며, 이미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 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엽총은 실탄이 장전돼 화약의 힘으로 발사되고, 공기총은 압축공기의 힘을 납탄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 기준, 제출대상 전체총기 9만4596정 중 6만2790정(66.4%)이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보관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보증인 동행 및 입고시간 20시 제한 등)하였으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사 섭외하였더라도 입고시간 제한으로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여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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