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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車 31만대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금액으론 3167억 규모…시·경찰 대대적 합동단속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총 3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포함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한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해 왔다.

한편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9만대로 10대 중 2대꼴(19.6%)이며, 체납액은 총 3440억원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류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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