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병무청, “미칠 노릇, 유승준 언급 육군 소장 병무청과 관계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28·한국이름 유승준)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난해 육군 소장과 접촉해 군 입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분이 접촉했다는 육군 소장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무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진짜 군 입대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 신분을 밝히고 병무청장에게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아프리카TV 캡쳐

이 관계자는 “육군 소장과 접촉했는지 여부도 모르겠지만 접촉했다는 분은 병무청 직원도 아니고 병무행정과도 상관없는 인물”이라며 “개인적으로 상담했을지 모르겠지만 유 씨의 군 복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 씨가 군 입대를 하려했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자꾸 언론을 통해 논쟁만 불러일으키려하니 미치겠다”며 “유 씨의 문제는 이미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경우 국적법 9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국적회복 자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군복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적법 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군대 가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27일 지난해 7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육군 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씨는 “2014년 7월26일께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입대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육군 소장 ‘투 스타’와 전화통화까지 했다”며 “한국에 돌아가 사죄하고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그분이 힘든 결정이지만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또 “그때가 만 37세였는데 3일 정도 흐른 뒤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1980년 이전 출생자들은 만 36세가 넘으면 징집대상 밖이어서 의사가 있어도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 씨가 지난해 입대 여부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국적회복을 위한 인터뷰를 문의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