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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 정부의 일등급 경제금융상품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정부로부터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이하로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에서 의료비, 시설비, 전기료,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됐던 소득은 생계지원일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그 외의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된 후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 그 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대상자들의 소득 기준이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러한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고 문제가 심각하자 이러한 긴급복지지원법 확대는 물론 교육비 지원 또한 확대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특히 서민층의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저소득층들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저소득층인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전용경제상품으로 연20~30%의 높은 금리를 연 10% 이내의 낮은 금리로 대폭 낮추어 최대 3천만원까지의 자금을 대환자금부터 생계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자주 받게 되는 대출상품들에 비하여 낮은 금리로써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고금리의 부채 부담을 확 줄여주게 된다.

이러한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조건은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혹 연소득이 3천만원을 넘기더라도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승인여부 및 한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에서 승인한 아주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홈페이지(http://sunshineseed.co.kr)에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기 바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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