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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진행 허가
[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다”며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공개매각절차의 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절차에 의하여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는 대로 위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15일 경남기업 관리인 이성희(65) 씨가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법정관리 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350m로 베트남의 초고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세계최대 규모인 60만 8946㎡로 경남기업이 2011년 완공했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달러로 베트남 단일 투자로는 최대규모로 72층 복합빌딩 1개동과 48층 주상복합 2개동 총 3개동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 매각주관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원이 허가했다. 경남기업 측은 매각 실무자 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구해 형사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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