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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HOOC]퇴근을 했는데, 부장의 업무지시가 떨어지면 짜증 나시죠.

근데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처리했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업무의 연장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는 “사용자 지시 여부, 지휘감독하 여부,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 근로양태를 따져 봐야한다”면서도 “판례 등에 나와있는 근로 시간 개념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보상이 아니라 산업 안전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카톡 등 업무지시를 근로와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면 근로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처럼 퇴근 경계가 모호해진 근로자가 번아웃(Burn out)되는 등 스트레스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직장인들에게 ‘무급 초과근무 관계망’이 돼버렸다”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이 뭔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퇴근 후 사무실 밖에서의 근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간’ 개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난제도 지적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 잘아시죠. 이 회사는 아예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에게 이메일 등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 협정’을 갖고 있다네요. 폴크스바겐이 차를잘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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