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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명 매몰된 체육관 붕괴사고, 시공사 부실공사가 원인…향응의혹도 제기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났다. 또한 시공사를 감시하는 구청 소속 직원이 향응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가 천장 구조물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보완조치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잠정 결론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A건설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 중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동바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체육관 공사 감리 B씨 등 3명이 A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으로부터 500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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