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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평가無’ 와일드캣…방사청 “규정상 문제없어”
방사청 “와일드캣 실물 미완성시 자료중심 평가 규정상 문제없어”
제작사 “요구사항 충족…사건 악용 시도에는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 방위사업청은 최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무기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와일드캣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이었던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해군용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유한 육군용 기체에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중량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 등을 탑재해 중량을 맞춰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 도입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실물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지스함과 F-35 전투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도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와일드캣이 “해군용으로 설계된 헬리콥터로, 방사청에서 제공한 제안 요구서의 제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한다”면서 “어뢰 2발 장착 운용이 가능하고 요구되는 체공 시간을 초과해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한국 당국의 이번 사건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직ㆍ간접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사건을 악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K-2 전차가 국산보다 비싼 독일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가 한 묶음으로 된 것)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개입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결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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