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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 막말’ 정청래, 최고위원 1년 정지…공천 불이익은 없어
-윤리심판위원 당직자격정지 1년 의결…9명 중 6명
-공천 배제되는 제명ㆍ당원자격정지는 면해…최고위원직은 1년 정지
-1차 투표서 “경고는 약하다” 만장일치…“막말로 당 신뢰 실추시켰다”
-서면통보 예정…7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당 내홍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1년 간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당무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확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에서 부여한 당직이 1년 간 정지된다. 하지만 공천 자격이 배제되는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면한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진 않게 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위).

이날 결정은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투표를 거쳐 진행됐다. 심판위원들은 지난 2차 회의 때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이날 곧바로 투표에 착수했다.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는 제명, 정지(당원 또는 당직), 경고 중 만장일치로 ‘정지’가 결정됐다. 2차 투표에서는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를 놓고 진행됐으며 9명 모두 당직자격정지에 투표했고 이중 6명이 1년, 3명이 6개월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1년 간 당직자격정지가 결정됐다. 

윤리심판원 징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아래).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당에서 부여한 당직인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활동을 1년 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천 불이익’도 면하게 됐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징계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다. 당직자격정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차 회의 당시 정 최고위원이 박스 2개 분량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원내외 인사 70여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내면서 일각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이 지난 2월 신설한 당 윤리규범이 규정하는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판단, 예상보다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막말 등의 행위가 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위원들이 ‘경고로는 약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결정한 징계 내용을 27일 정 최고위원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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