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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완종리스트' 관련 “靑비서실장ㆍ친박 실세 3인 곧 소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ㆍ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ㆍ유정복 인천시장ㆍ서병수 부산시장 등 속칭 ‘친박(친 박근혜 계)’ 인사 6명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따져 물었다. 검찰 쪽에선 김진태 검찰총장 대신 김수남 대검차장 등 4명이 이들과 면담, “기소 시점 조정은 꼼수가 아니다”, “수사기록 관련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면담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2명에 대한 수사과정과 처리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과거 야당 의원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문종ㆍ서병수ㆍ유정복 등 친박 3인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야당으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할지 여부를 금명간 판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무일 수사팀장이 내가 아는 한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인데 최근 보면 ‘커브’를 던지고 있다”며 “수사상황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고하고 지시 감독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사상황에 대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법사위원은 “이완구ㆍ 홍준표에 대해 수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불구속 방침을 정하고 기소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이 기소 시점을 갖고 다른 문제들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고라인에 청와대와 민정수석에 보고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며 “피내사자이며 특정인 복심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된다면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수남 대검차장은 “말씀하시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수사팀이 나름의 각오를 갖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직접 공여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가 안 계신 상황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아 내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수남 차장은 그러면서 “2명(이완구ㆍ홍준표)에 대해 불구속한 이유는 수수 금액, 피의자 관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며 “기소를 빨리 안하는 이유는 지금 기소를 하면 공판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와 공통되는 증거관계가 그대로 오픈(공개)된다. 기소를 하는 순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자료의 열람 복사가 허용돼 수사기록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6인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소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다른 꼼수 절대 아니다”라면서 “2명(이완구ㆍ홍준표)에 대한 기소는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다. 다만,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남 차장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과 친박 실세 3인을 특검에 넘기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팀에서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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