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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 막말’ 정청래, 당원자격정지 면할 수 있을까…오늘 징계 결정
-새정치 윤리심판원, 오후 5시 3차 회의서 징계 최종 의결
-적극 소명 및 반성, 그동안 의정활동 내용 참작…무기명 비밀투표 예정
-국회의원 30여명 포함한 70명 이상 탄원서 제출…영향 미칠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갈 발언으로 당 내홍을 촉발시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26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제껏 관행상 만장일치로 징계수위를 결정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당초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2차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최고위원이 상자 2개 분량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소명과 그동안 의정 활동 내용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다. 당 안팎에서는 제명의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기간과 상관 없이 당원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공천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자격정지 및 직위해제, 경고 등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윤리심판원에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70여개가 접수된 상태다. 김광진, 안민석,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명을 포함해 원내외 인사 70여명이 ‘윤리위 제소가 과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제명의 경우는 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 최고위원은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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