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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폭염주의보…대처요령은
[헤럴드경제] 대구와 경남ㆍ경북 일부 지방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와 경상남도 밀양ㆍ창녕, 경상북도 경산ㆍ영천ㆍ경주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일 2012년보다는 한 달이나 빠른 것이다.

그럼 폭염특보는 언제 발령되는 것일까

기상청은 여름철인 6~9월 일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창녕군은 전날 낮기온이 31.6도, 밀양시는 30.9도까지 오르는 등 연휴 내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리면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옷차림을 가볍게하는 것이 바람직. 카페인성 유료나 주류는 피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육류나 생선, 과일, 잡곡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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