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 빼” 집주인 말에 불 지른 세입자
[헤럴드경제] “방을 빼라”는 집주인의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주인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영등포구 4층짜리 원룸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 정모(77)씨의 1층 집 문 앞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떠들다가 정씨가 “시끄럽게 하려면 방을 빼라”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1층 복도와 정씨 집 신발장 등을 태웠으나 다른 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김씨 역시 경미한 화상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무직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방을 빼라고 해 순간 화가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