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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집행유예, “항로변경 불인정…안전에 경미한 영향”
[헤럴드경제]‘땅콩 회항’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형사 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인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기가 막혀서. 여기가 북조선이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낸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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