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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수사기관, 감청 줄었으나, 개인정보 제공은 증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은 건수는 문서 수 기준 총 50만8511건으로 전년 동기의 47만9623건에 비해 2만8888건이 늘었다.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694만2521건으로 전년 동기 474만7043건에 비해 무려46.2%가 증가했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36만46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 대비 1만2813건이 늘었다. 검찰이 1만3046건이 늘어난11만931건의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국정원이 38건이 줄어든 2159건이었다. 군 수사기관과 해양경찰청 및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가 활용한 통신자료는 3067건이 늘어난 3만810건을 기록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39만3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가 6만2187건, 인터넷이 5만3220건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화 내용,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는 문서 수 기준으로 192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337건보다 145건이 감소했다. 수사기관별로 감청 건수를 보면 국정원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69건, 검찰 4건을 기록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접속과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확인이 총118건이었으며 유선전화가 74건이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 대상자의 통화 일시 및 시간ㆍ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 기록과 인터넷 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다소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7건이 줄어든 12만7153건을 기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경찰이 9만1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3만3838건)과 기타기관(1300건), 국정원(39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하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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