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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기자]세월호 참사후 죄책감을 못이겨 자살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은 21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강 모 (55)교감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어 사망해야 한다”며 “강 교감이 단원고 학생 등 탑승자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구조작업 종료 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교감의 부인 이모(52)씨는 판결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스럽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며 책임지고 갔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힘 닿는데까지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이틀이 지난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 교감은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 힘이 벅차다”며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A4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이후 강 교감의 유족은 2014년 6월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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