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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실시
[헤럴드경제] 아일랜드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오는 22일 아일랜드는 동성결혼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 간에 맺어질수 있는 결합”이라는 문구를 헌법에 추가하느냐에 대한 찬반을 투표로 묻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미 4년 전부터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왔으며 이번 투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세계에서 처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국민투표로 이를 통과시킨 국가는 없다.

과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있지만 부결됐으며 슬로베니아는 이후 올해 3월 의회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16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신자와 노인층, 농촌 주민 등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번 투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고유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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