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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재부, 권고안 확정
[헤럴드경제]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또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2년 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약 67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 왔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곳(공기업 12, 준정부 22)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는 제외될 수 있다.

또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줄어든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정년 58세에서 60세로 연장시 내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8세가 되는 직원 수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2016년에 만 59세가 되는 인원수 만큼 내년에 신규채용을 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는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도 별도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종전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게 되면 승진이 가능해져 조직 내 인력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령자의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늘렸을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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