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천연가스 주 배관 등 대형 국책공사 담합한 건설사 22곳 제재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천연가스 배관 공사, 관리소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22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0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건설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돼 있는 경남기업을 포함해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지속적으로 담합했다.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해 통영과 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미리 정보교환을 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업권을 따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은 3년간 총 4군데 공사에 담합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362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양 315억500만원, 삼성물산 292억5900만원, SK건설 69억6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3개사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별 낙찰금액과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