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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크루즈선 카지노 내국인 출입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7일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을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 상황을 공개 브리핑했다.

유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마리나산업 대중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국적 크루즈선 취항 ‘전폭적’ 지원=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손잡고 국적 크루즈선 취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우량선사 4곳이 해수부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1곳 이상이 국적 크루즈 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2만t 이상 중고 선박을 사들여 선상 카지노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취항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특히 카지노와 관련해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서 곧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크루즈선 매입자금 지원, 크루즈선 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국적면허 및 허가신청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TF총괄은 해수부가 맡고 문체부(카지노허가, 기금지원), 금융위(선박금융), 지자체(관광객이용시설업, 인센티브 제공), 항만공사(접안장소 제공) 등이 협력한다.

해수부는 또 올해 8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연말까지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크루즈법은 외국인 선원 및 종사자의 비자발급 특례를 두고, 국가ㆍ지자체가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 재정·금융지원을,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다.

해수부는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제주·부산·여수 3선석에 불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2016년까지 인천과 속초 등에 5선석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총 13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기준 해수부장관과 부산ㆍ인천ㆍ제주ㆍ강원ㆍ전남 등 5개 지자체는 20일 중국상해에서크루즈선사와 여행사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롯데관광은 이달 21일과 27일 두 차례 크루즈선을 통째로 빌려 각각 인천과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등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관광 알리기에 나선다.

▷요트 기반 해양레저 ‘마리나 산업’=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 산업인 마리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아직 국내에는 요트 이용과 관련 레저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텔 등 숙박시설과 연계된 마리나도 없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리나 산업을대중화해 2020년까지 관련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 업종은 요트 제조·수리업, 요트 대여·보관 등 선박 서비스업, 마리나 배후 단지 관광산업, 항만 건설 등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마리나는 모두 32개다. 마리나 항만이 단순한 요트 계류장에서 벗어나 요트 운항 교육,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마리나를 지역 특성에 맞춰 ‘관광 리조트형’, ‘도심 상업시설형’, ‘요트 수리 허브형’ 등으로 특화하고 다양한 요트 운항 패턴을 고려해 ‘소규모 계류시설’, ‘중형 마리나 시설’, ‘복합 글로벌 마리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마리나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마련을 위해 서핑·스킨스쿠버 등 각종 해양레저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올해 안에 요트 대여업이나 선박 보관업을 하는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마리나 서비스업 대상 선박 기준을 현행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마리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입·출국 서비스 도입, 레저 장비와 선박 제조업체 등을 한 곳에 모은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요트 등 레저선박은 총 1만2985척, 조정 면허 취득자는15만3559명이다.

이를 각각 2020년까지 3만척, 2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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