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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관련 법률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바람직.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중요

최근 회사원 A씨는 경기도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평결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법무법인 명율의 정필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된 추행을 말하는 성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나 협박의 정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장애인 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하게 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사실이 확실한 경우 합의할 때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실수가 없어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고 형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정필규 변호사는 “만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시 10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기도 하며 20년 동안 1년의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본인의 사진촬영과 함께 신상정보를 알려야 하고, 주거지역 성범죄 발생 시에는 피의자로 의심되면 해당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정필규 변호사는 “최근에는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상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가급적 처벌의 감경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필규 변호사는 “하지만 급하다고 무조건 합의만 하는 것은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풀려면 전문변호사와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
더욱이 출퇴근시간의 대중교통수단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문제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범죄자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직장이나 동호회의 술자리 등에서 가벼운 스킨십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기도 한다.

정필규 변호사는 “따라서 과연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위법한 행동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사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에 정필규 변호사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전 준비가 잘 되어있어야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정필규 변호사는 법률지식과 변론 능력은 기본,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부터 사건처리, 소송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유익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소송준비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실력을 연마하고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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