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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건설사, 北감독관 노동착취 이유로 北노동자 집단해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카타르의 중견 건설사가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규정을 지키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카타르 건설사 CDC(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고용했던 북한 건설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CDC측은 해고사유에 대해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이 입수한 CDC와 카타르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회의를 가진 뒤 각각 서명한 회의록에 따르면, CDC측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있다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량도 기준미달이고 공사현장에서 보건과 안전절차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DC측은 이 때문에 카타르 당국과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북한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북한대사관측의 요청과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90명 해고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게 된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보건ㆍ안전규정을 어긴다든지, 또는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할 경우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금지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자재를 훔칠 경우도 즉각 해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CDC의 북한 근로자 해고 배경에 대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CDC는 관공서 건물과 특급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매출 3억달러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과 건명건설, 젠코(Genco), 그리고 군인들로 구성된 남강건설 소속의 3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이다.

카타르뿐 아니라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동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로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임일 씨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일주일내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꼬박 일하고 두세번은 밤 12시까지 근무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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