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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우라늄 0.03ppm 넘으면 못판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방사능 물질이 우라늄이 먹는샘물이나 약수의 수질기준 항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를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법안은 7일 부터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등이다.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우라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 방사선 물질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선 이미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ㆍ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ℓ당 30㎍ 이하’ 즉, 0.03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별 우라늄 수질 기준은 호주 0.017ppm, 캐나다 0.02ppm, 미국(2003년)과 WHO(2011년)는 0.03ppm 등이다.

바사능이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면서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된다. 또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 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ㆍ폐기 조치해야 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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