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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0%인상’, 규칙 아닌 부속서 명시 ‘중재안’ …여야 막판 타결 주목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적시하는 걸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6일 오후 2시께 열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여야 모두 연금 개혁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의사 일정이 순연된 것이다.

일각에선 야당 측이 ‘50%인상’ 문구를 고집하는 대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통해 막판 극적 합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50% 인상’ 문구 관련, “여당은 ‘50%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고,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난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중재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이 중재안은 규칙엔 ‘소득 대체율 50% 인상ㆍ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고 부속서에 적시하는 걸로 전해졌다. 여야가 어렵사리 타협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묘수’로 풀이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0ㆍ20%’ 문구의 부속서 명시의 효력에 대해 “참고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50%인상’ 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걸로 예상됐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전달되면서 평행선을 이어가야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50% 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부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으며 사실상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정 의장은 오후 4시께 본회의가 열리면 첫번째 안건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정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 재고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진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여지는 남아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연계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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