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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수영장 못구해 훈련 올스톱

[헤럴드경제]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훈련 재개를 모색하고 있지만,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물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5일 박태환 측에 따르면 박태환은 훈련할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선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박태환 측은 최근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예전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수영클럽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지 노 감독에게 문의했다.

노 감독은 “스승으로서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된다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태환의 훈련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 감독의 클럽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운영되는데, 수영장 측은 박태환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대한수영연맹의 허가 공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기 때문.

이에 연맹 측은 ‘규정 위반’이라며 협조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박태환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수영연맹의 이 같은 입장은 WADA의 유권해석과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박태환은 임시 자격정지 기간이던 3월초 한국체대 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당시 박태환이 역시 공공시설인 한국체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KADA는 WADA에 질의를 보냈다.

이때 WADA는 ‘선수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이 이용했을 때 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일반인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결국, 누구나 사용 가능한 올림픽수영장은 박태환 역시 자연인 신분으로 쓸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박태환이 수영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현실은 박태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수영장을 빌려주는 쪽도 다 여론을 보는 것 아닌가”라며 “(수영장도) 다들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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