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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식사 낸 SK하이닉스 사법 조치 받을까
고용부 이천공장에 특별근로감독



[헤럴드경제]질소가스 질식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미비 여부, 관리자 책임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SK하이닉스의 총체적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SK하이닉스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정오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신축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기장치 공기통로에서 내부를 점검하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 등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망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완료했으며 관계 당국과 함께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는 지난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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