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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시 연금 재정건전성 훼손” 반발
[헤럴드경제]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던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하자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연금지급액이 크게 늘어나 연금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한 데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일 경우 2010년 불변가격(보험료율 9%)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6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총 5316조9810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50%로 올리면 5980조5910억원으로, 663조6천9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노후에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연금재정으로선 큰 부담이다.

이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우려를 덜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단행,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 및 40%로 낮춘 상타다. 이번 여야 합의로 이런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정부는 현행대로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보험료율이 현행 9%인 상황에서는 2060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란 얘기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대체율 50%와 국민연금의 계속성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15.10~18.85%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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