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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백수오’ 사태 고의적이었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약처가 네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네츄럴엔도텍이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섞었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의성 여부는 네츄럴엔도텍 측을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의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는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촉발한 한국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가 고의적임을 암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시중에 가짜 백수오가 유통된 원인에 대해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네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원료에 일부러 이엽우피소를 섞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츄럴엔도텍은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원료의 재배, 수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원료로 인한 검출된 결과에 대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네츄럴엔도텍은 심지어 어떤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들어가게 됐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네츄럴엔도텍 측의 설명에 따르면, 백수오 재배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제품 검사를 하는데, 이번 원료 역시 여러 단계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만 최소 세 번 했고, 절단 검사나 재배 중 현장 검사도 했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차례 더 검사를 실시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큰소리쳤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츄럴엔도텍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발표가 있기 직전, 김철환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1만주를 매도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둬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본부장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지난달 26일은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이천 공장을 방문해 원료를 수거한 날이었다. 소비자원의 발표 후 코스닥 대장주를 자랑하던 네츄럴엔도텍의 주가는 반토막나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엽우피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네츄럴엔도텍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정량 조사가 아닌 정성 조사여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만약 네츄럴엔도텍의 주장대로 여러 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극미량만 들어있다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백수오를 넣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반면 다량의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네츄럴엔도텍은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한 검사는 현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대검찰청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엽우피소를 일부러 섞었는지 아니면 원료 구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이엽우피소의 함유 비율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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