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지난 3월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가축 등 이동제한 조치를 28일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데 따른 것으로 발생농장 2개소 및 반경 3km 이내 양돈농가 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시와 강화군은 지난 3월 23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 2개소의 돼지 3318두 전두수를 긴급 살처분ㆍ매몰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민ㆍ관 합동으로 거점소독장소 운영, 일제소독의 날 확대 운영, 축산농가 모임 자제, 방역취약농가 소독방제 지원 등을 실시해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은 없었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 조치에 앞서 강화군 발생농장 및 양돈농가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고 돼지 3만두에 대해서는 구제역 신형 단가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시와 군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4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했다.

시는 이동제한 해제 조치 이후에도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및 시내지역 거점소독시설 3개소(중구, 계양구, 서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축ㆍ사료ㆍ분뇨 운반 등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운전자에게는 소독필증을 계속 교부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축협 및 군ㆍ구의 소독방제차량 7대를 상시 가동해 영세농가 및 축산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독방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