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합의한 것과 관련, 오는 8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국내법 개정과정에서 한국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8일 “앞으로 관련국가 협의를 통해 일본이 방위지침을 토대로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 입장이 더 관철되고 동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삼자간 협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날 오전 미·일 방위지침에 대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테이크 노트(take note·주목한다)’라고 했는데 ‘웰컴(welcome)’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미·일 방위지침의 원칙이 일본에서 안보 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일일이 대응할지, 아니면 조건을 제시할지 입장을 정리중이다.
일본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안보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마치고 법제화할 계획이며 자위대 역시 작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익과 안보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요청과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한반도 권한 행사는) 안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권한이고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받기 싫다면 ‘노’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일 방위지침에 제3국의 주권존중과 관련된 대목에 한국이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 미 고위당국자가 “완전한 주권준수와 타국과 적절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누가 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제3국이란 단어는 미·일 방어지침이 전 세계를 상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일본측 역시 다른 나라의 영역을 진입할 경우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일 방어지침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3국 문제와 관련해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해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하되” 식으로 기술돼있다.
이 당국자는 미·일 방위지침 개정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이나 독도 문제 비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 등 영역에 진입하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사전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미·일 방위지침 개정에서 명확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우리 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제3국의 완전한 주권존중’이란 표현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양자간 합의문서를 통해 제3국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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