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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8일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엔 장 회장이 국내 법인 횡령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전날 회사 계좌로 105억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장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ㆍ배임ㆍ상습도박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결정적 기각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회장이 2006년~2010년과 2013년에 6차례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추후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마련한 판돈 800만달러(약 85억5000만원)를 카지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업체들은 50만달러(약 5억4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면 VIP룸과 전세기를 제공해준다.

장 회장도 VIP룸을 예약한 카지노 업체로부터 대여받은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 내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검찰은 장 회장의 출입국 자료와 미국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카지노로 흘러간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횡령한 자금이 도박 자금의 출처라는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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