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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특혜사면’ 사실상 수사 지시…짐 떠안은 檢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받은 두 차례의 특혜 사면 논란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ㆍ야 정치권의 공방이 성 전 회장의 2005년과 2007년 사면으로 확대된 이후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직 성 전 회장의 메모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 8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사면 사실상 수사 지시=사면 논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혜사면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계형 사면만 제한적으로 실시한 현 정부의 엄격한 사면권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7~9차례의 사면을 단행한 것과 달리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 번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면의 전제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 물증 없어 난관 예상=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의혹이 있는 만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이상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메모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물증 확보는 물론 직접 소환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검찰이 8~10년 전 당시의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측 인사를 각각 사면의 책임으로 지목해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 객관적 증거나 물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 논란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사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증이나 증거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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