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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올드타임 김우주 실형…동명이인 가수 김우주 곤혹

[헤럴드경제]“귀신이 보인다”며 병역 기피를 한 힙합 가수 올드타임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라고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동명이인이자 1985년 생으로 동갑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병역비리 당사자로 지목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본의 아니게 병역비리에 연루된 김우주는 지난 2005년 가요계에 데뷔, 이듬해 2006년 일본에 진출해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며 ‘사랑해’ ‘좋아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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