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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낸 증권사 불법 채권거래 수사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불법 채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압수수색을 당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탓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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