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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어선 사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소형어선의 잦은 사고를 줄이려면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7일 지난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ㆍ재결한 재결서 총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했다.

재결한 해양사고 201건 가운데 72%가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다.


사고 종류는 충돌사고가 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명사상(8%), 화재폭발(6%), 좌초(5%)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경계를 소홀히 해 일어난 사고가 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 사고 감소 대책으로 ▷여객선 운항 관리자와역할이 비슷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어선원 직무교육 강화 ▷어선 야간 불법운항통제 강화 등을 내놓았다.

어선으로 등록한 국내 전체 선박 7만1287척 중 5t 미만 소형어선이 85%(6만2904척)에 달한다. 어선 사고도 대부분 소형 어선에서 일어난다.

5t 미만 선박은 해기면허가 없어도 운항 가능해 소형 어선 운항자 중 생계형 무면허 운항자가 많다. 따라서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안전심판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導船士) 과실 해양사고가 2013년 3건, 작년 5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도선 운영 형태가 미흡해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해양안전심판원은 강조했다.


한편 2012년부터 스텔라데이지 부두시설 접촉사고(2012년 6월), 우이산 부두시설 접촉사고(2014년 1월) 등 광양항만 내에서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광양항은 특정 지점에서 여러 항로가 나뉘거나 합류해 충돌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으로 항로 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특정 선박에 대한 1대 1 관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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