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렛츠런파크 부산ㆍ경남 경마장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 B(54) 씨 등 4명에게 바지를 벗은 채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경찰은 경마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잠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마 전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면 경마 대박이 터진다는 미신 때문에 그랬다”고 범행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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