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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6000억원’ 건설 최대 담합과징금 발표 임박
공정위, LNG 주배관공사 담합 처분액 확정


[헤럴드경제]최소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설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다음달 초 내려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과 2011년 각각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1ㆍ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액이 확정됐다.

과징금 규모는 최소 6000억원, 최대 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소문이 벌써부터 건설업계에 유포돼 있다.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 7월의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 4355억원을 능가할 전망이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형∼중형 건설사는 23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낙찰 여부와 담합 가담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으며, 조만간 개별 통보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낙찰금액에 따라 업체당 수십∼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배분되게 된다.

이에 대비해 한 건설사는 이번 담합처분에 대비해 올해 1/4분기 실적에서 수백억원의 예상 과징금을 손실로 잠정 계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및 과징금 관련 원죄론도 거론된다. 건설사들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와 함께 대규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현재 사정상 빚을 내서 과징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담합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업체의 수행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정부의 발주방식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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